11월 포토콘텐츠

  인터넷의 발달로 1인 미디어,SNS,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장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수많은 공론장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뉴스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선택가능한 것으로 전락했다.

  언론은 공정성, 객관성과 정확성 등 전통 요소를 지키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자극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의 시선을 받기 위해 기자는 연예나 폭력적,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기삿거리를 취급한다. 이러한 문제로 과연 기자와 언론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  보도하는데에도 윤리가 언급된다. 언론의 본래의 윤리를 지키고 피해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 언론은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입장은 나뉜다. 국민의 ‘알권리’를 주장하는 입장과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로 나뉜다.

  나는 알권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알권리가 먼저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팩트 체크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알권리를 우선시 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와 인권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것처럼 표현됐다. 하지만 조율을 통해 충분히 둘 다 지켜질 수 있다. 물론 개인마다 주장하는 인권의 정도와 미디어의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개개인이 모여 기준을 만들게 된다면 원만하게 해결가능하다.

▲ ⓒ 조선에듀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이 개인의 의견을 강조할 것이다. 이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의견을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합의할 두 지점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권과 미디어는 ‘옳다’와 ‘그르다’를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개인의 생각의 잣대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남아선호사상’을 주장하던 20세기의 모습을 현대 미디어에서 표현한다면 질타를 맞을 것이다. 인권 역시 과거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하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중요의 정도가 달라진다. 미디어와 인권의 정의를 내리고 법의 위반의 정도를 정한다고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기준을 만들되 다양한 언론 피해 사례를 통해 유동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미디어에서 우려하는 것은 알권리이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 사람들의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얼만큼 보도되야하는 것인지 보도윤리 저널리즘이 언급된다.

▲ ⓒ 한국인권재단

  보도윤리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피의자의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되, 피해자의 정보는 공개되선 안된다.’, ‘언론에서 정보를 노출하는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우려하는 행위다.’ 등 아무나하는 이야기이지만 누구나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다. 클릭수를 높이는데 연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보도윤리 저널리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  미디어는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미디어의 무게를 지켜야 한다. 이처럼 아무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누구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보도윤리 저널리즘과 미디어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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