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그 정당성은 과연?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쏟아져 나오는 범죄기사들이 많다.

나의 일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범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감정을 뉴스를 통해 공유한다.

범죄뉴스가 끊이지 않는 만큼, 범인에 대한 처벌도 화제가 된다.

범인의 이야기에 항상 등장하는 변명 단골 래퍼토리가 있다.

바로'심신미약'인데, 우리 사회 범죄의 처벌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심신미약 감형제도의 폐지는 자주 화제가 된다. 그 정당성과 필요성 보다는 본 제도의 부작용이 대중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 아닐까?

그 예로 들 수 있는 사건이 있다. 작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다.

끔찍하고 억울한  죽음에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또 다시 심신미약 감형제도 폐지를 화제로 만들었다.

▲ ⓒYTN

지난 2018년 10월, 강서구에 위치한 어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21살의 신 모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하였다.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하여 얼굴과 온 몸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는 신 씨의 동생도 연관되었었는데, 공범 혐의가 논란이 되었다. 동생은 “형을 말리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공범 혐의를 부인했다.

범인 김성수는 올 해 30살이 되었고 그는 여느 범죄자들과 다름없이 정신질환과 심신미약으로 자신의 범죄동기를 포장했다. 사건 당시 국민청원에 심신미약 감형을 우려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 ⓒ포토뉴스

살해당한 아르바이트생은 193cm의 키와 88kg의 몸무게로 체격이 아주 좋았으며 검도유단자였다. 한 사람과의 대치로는 죽임까지 당하지 않을 덩치였다. cctv영상에서 보이는 김성수의 동생은 말리는 모습이 아닌 형이 살해하는 것을 도우려는 모습으로 찍혀있었다.

 

형제는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6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행동이 매우 잔혹하여 사회에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판결사유를 밝혔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김성수에게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함께 명령하였고 동생은 범행을 입증할 만 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은 동생은 나름대로 싸움을 막으려 했다는 이유였다.

 

자신의 자리에 음식물을 치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 벌은 징역30년이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의 판결은 반전이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본 것은 아닐까? 심신미약 감형 제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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