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최근 너무도 많이 들은 단어이다. 하지만 이 단어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존재가 너무도 쉽게 내뱉고 있다. 바로 살인자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심신이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그 주장을 대한민국 법원이 받아들여 형량을 감형해주거나 심지어는 무죄가 선고된 판례도 많다. 그렇다면 심신미약 법이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위키백과에 따르면 ‘심신미약(心神微弱)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된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술을 마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을 줄이게 되는 것을 ‘주취감형’이라고 부른다.

▲ 조선일보

최근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량을 감형 받은 살인자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표적으론 조두순 사건이다. 모두가 알만큼 유명하면서 극악무도한 사건인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한 교회 안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아이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분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줄어 12년형을 선고받았고 최근 출소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7년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엄마가 아들의 말을 듣고 친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손상시킨 사건이 있다. 이는 심지어 가해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적용시켜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런 심신미약을 악용하는 사례도 끊이질 않는다. 악의를 품고 계획적인 살인을 했음에도 일부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참작을 받으려는 가해자들에 대한 소식도 자주 보도되고 있다. 지난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당시 만 16세의 김 모 양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 참작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심리학 책을 읽고 연구를 한다는 등 끝까지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선 심신미약 참작이 되진 않았지만 이처럼 많은 사건들의 가해자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조선일보

심신미약 법은 제대로 된 기준과 바탕이 없는 채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취감형의 경우의 외국 사례를 보자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주취는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주취의 경우 오히려 형량을 높여버린다. 세계에서 술 취한 가해자, 그리고 살인자의 편의를 가장 잘 봐주는 나라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다. 모든 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근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법이 잘못 이행되고 있다면 백 번이고 수정하여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죄자의 편에 서는 법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수정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그리고 법정에서 웃으며 나가는 범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반듯이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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