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엇갈린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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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란,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시민이 종교적, 비종교적 양심(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이 장안의 화제였다. 그 이후 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난 30일 대거 가석방됐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 중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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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우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병역거부자의 교도소 대체 복무를 두고 ‘불량 양심 병역거부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들이 병역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는 숭고함과 그에 따르는 대체불가능한 위험 때문”이라며 “교도소 업무도 사명감 없이 하기 어려운 업무이긴 하지만, 군복무와 견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런 식이면 누가 조국을 지키겠나. 병역의무를 이행한 ‘양심적인’ 국민이 역차별을 받는 기가 막힌 상황”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의견은 이언주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다.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병역기피의 빌미를 준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런데 무죄판결 찬성의 목소리에서는 개인의 양심을 존중해야 하며,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지의 여부를 물었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이를 직접 겪었다고 주장하는 김민씨는 당시 담당자가 "폭력적인 모바일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했고,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모든 병역거부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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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제는 ‘양심적 병역 기피의 악용 문제’와, ‘대체복무가 어떤 형태로 마련돼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필자의 생각은 ‘형평성;의 문제를 놓고 보았을 때, 제대로 정해진 상황이 없는 현재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럴 경우 초기와의 성격은 달리 다른 용도로 악용될 경우가 충분하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하루 빨리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위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숙고해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길 희망한다.

 

 

<참고자료>

조선일보- 양심적 거부 반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2/201811220025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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