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아현지사 화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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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kt서울 아현지사 건물 화재로 인해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의 상가들의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불편을 겪었다. 백여명에 달하는 소방대원과 서른 여대의 소방 장비가 현장에 투입 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심각한 통신장애가 생겼다.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서대문구 .은평구 일대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까지 피해가 컸다. 가장 손님이 많은 주말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편의점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통신 장애를 초래한 데는 허술한 방재 설비와 관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 됬다.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 KT의 화재 비상 대응에 허술했다는 것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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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지사에는 통신구에 소화기 한대만이 비치 돼 있고 스프링클러 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만 현행 규정상 이는 규정을 어겼다고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이 지하 통신구 처럼 협소한 구역은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연소방지설비’의무 설치 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KT 아현지사는 500m이하 통신구인데 현행 소방시설법상 500m 이상 통신용 통신구는 스프링클러 방화벽 등 연소 방지시설 설비를 해야 하며 연 1회 종합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500m 이하 통신구는 소방설비 의무도 없을뿐더러 사업자 측이 자체적으로 하는 소방시설 점검이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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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후 통신망이 손상됐을 때도 백업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이원화돼 있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통신시설에 따라 A,B,C,D 네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D등급은 백업 시스템 구축 의무조항이 없다. 이러한 등급에 대해서도 따져보자면 이 등급 기준은 2000년도 2G 통신망일 때의 등급이다. 현재는 통신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등급 기준은 아직 2000년대에 머물러 있다. 즉, KT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현재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nesw1 카드먹통으로 점주들 '분통'

http://news1.kr/articles/?3486094

연합뉴스 kt아현지사 화제 남의 일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612510005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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