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이팅데이

지난 2011년 당시 10세였던 ㄱ양은 어느 식당에서 놀이방으로 뛰어가다가 뜨거운 물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2~3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법원은 아이가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동안 부모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식당 주인과 종업원에게 책임 70%를 물어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 4,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뿐만 아니라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어린이들 때문에 여러 공공장소에서도 피해를 보는 모습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영업손실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노키즈존'이 등장하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너무 가혹하다는 반발과 아이들의 민폐 행동을 내버려두어 기분이 상하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립한다.

실제로 경향비즈의 노키즈존 찬성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은 10명 중 7명이 노키즈존을 찬성했다. 그 이유로 가게 분위기가 훠린 조용하고 안정될 것 같다(26.6%)는 것과 유아 손님으로 인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많이 줄어들 것(26.3%) 등 노키즈존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너무 야박한 처사’(18.9%),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배려 부족’(14.2%), ‘또 하나의 차별’(11.8%) 등도 이유로 들었다.

 두 의견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맘충(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일부 엄마들을 비하하는 신조어)이라는 단어가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내버려두는 엄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민폐 행동을 하지 않은 엄마들까지 맘충이라는 단어에 영향을 받아 행동이 위축되는 집합적 차별 의식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위키백과

미국의 경우 아이의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식당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민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잇따르자, 아이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적힌 에티켓 카드를 식당의 각 테이블에 배치하였다.노키즈존에 대한 대립이 팽팽하지만, 외국에서는 이를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가 있다.

이는 아이 전체에 대한 배제가 아닌 아이의 행동을 지적함으로써 노키즈존에 대한 미국 민권법 위배를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민폐를 끼치지 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집합적 차별 의식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어렵다.
어른들의 올바른 대처와 시민의식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

[참고]
용어 - EBS지식채널e
자료 - 경향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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