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보도 권고 기준

자살 [suicide, 自殺]
: 행위자가 제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

지난달 1일 서울 은평구에서 한 초등학생이 운동장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곁에서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죽음을 암시하는 글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자살로 추정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살 송, 이른바 ‘대박자(대가리 박고 자살하자)송’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가사에는 ‘밥만 먹는 식충’, ‘어차피 조질 인생인데 먼지가 될게.’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후렴구에서는 '자살하자'는 문장이 반복된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그저 즐기는 소재로 활용하여 유행가처럼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이를 듣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자살에 대한 인식이나 실행하는 데에 있어 가벼운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다.

▲ 자살 고민 CG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2016년 기준 10만 명당 25.8명으로 2011년 33.3명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 걸맞게 하루에도 수많은 자살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클릭 수에 혈안이 된 언론사에서는 권고 기준을 무시하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싣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및 도구, 장소 등을 밝히고는 한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유명인의 자살 보도에는 이러한 권고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지만, 반대인 경우가 많다.

유명인의 자살 보도 이후 일반인의 자살이 급증하는 현상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다. 이는 평소에 유명인을 좋아하거나 존경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언론에 반복적인 노출에 자극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또, 평소에는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둬 주지 않았지만, 유명인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하면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리라 생각하여 비슷한 방법이나 장소를 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살에 있어 언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론은 권고 기준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아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제시하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이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중 1, 2 © 중앙자살예방센터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중 3, 4, 5 © 중앙자살예방센터

올바르지 못한 자살 보도는 모방 자살이나 고인이나 유가족의 사생활 침해, 인격 모독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 언론사 및 기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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