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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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사회에는 나름의 변화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라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있었고, 공영방송에 대한 적폐 청산이 있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촛불혁명을 통해 한국은 더욱 더 나은 모습과 방향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전진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다시 한번 촛불을 들고 광화문 거리로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정권과 유착하여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고법원이란 대법원의 업무가 많다 보니 판결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이유로 상고법원 즉, 비교적 사건의 무게와 종류가 가벼운 사건들을 대신 판결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유와 명분을 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는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심이 담기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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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해서 중요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견제기구이다. 즉 견제기구가 존재할 때 그 공공기관은 범죄나 비리와 같은 위헌이 되는 행동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은 그러한 견제기구를 가지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 상고법원 도입 시 상고법원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게 되고 인사권을 가졌다는 법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똑같이 설명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러한 욕심과 야망을 품고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의 판결을 조작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 판결의 피해자들이 몇 개월 전만 해도 쟁점이 되었던 KTX 승무원, 쌍용 자동차 부당해고, 노동자 탄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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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들이 세간으로 드러나면서 국정농단의 촛불혁명에 이어 다시금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인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하려고 하지만, 잇따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통해 기각시키는 등 대한민국 사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악용하고 있다. 그것에 열이 받은 국민들은 국정농단이 지난 2년 후 사법 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은 계속되어야 하고 적폐 청산은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외치며 광화문 앞으로 나왔다.

사법부가 독립적이면서 정의롭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즉 국민이 무엇으로부터든지 기본권에 대해서 억압이나 불의를 받았을 때 어떤 기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이 무너진 것 같다.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문제가 있는 것은 헌법을 어긴 것이고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나라에서 국민들은 무엇을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혁명이라는 것은 정의가 짓밟히고 불의가 횡행하는 상황일 때 일어난다고 한다. 2년 전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속에 새기고 증명해내었다. 그리고 이번 사법 농단사태는 우리에게 혁명과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 같다.

나의 삶과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역사에 무임승차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삶의 문제이고 우리가 마땅히 책임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정의롭고 올바른 세상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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