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척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들이키는 산소조차 아깝고 아까운 사람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뉴스를 보고 있으니, 화가 치밀었다.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하다며 수십 번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이 사건은,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며, 사건이 발생했던 PC방 앞은 안타까운 청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사람들로 붐볐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사건 초기 부실했던 경찰의 대응, 공범유무, 범인의 심신미약 이었다. 초기 미흡했던 대처에 대해 경찰은 ‘개인의 시비문제로 출동했던 것으로 경찰로서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신고로만 체포를 하기란 힘들고, 현장에서 화해하고 점장이 오면 해결을 보는 쪽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CCTV에 피해자 신씨의 몸을 꽉 잡았던 것으로 찍힌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는 초기 공범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함께 찍혔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는 공범이라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의혹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하나, 김성수의 가족이 피의자가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다는 점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유한 편이다.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 음주상태이거나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거나 - 심신미약이 증명되면 죗값을 덜어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서명이 올라왔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던 피해자의 친구가 올린 글이었다. 피해자 윤창호 군은 고려대학교를 다니며 법을 공부하던 꿈 많고 총명한 학생이었다. 당시 피의자의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검사가 꿈이었던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 청와대 뉴스룸 캡처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범죄 사건은 많다.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긴 ‘조두순 사건’, 노래방 화장실에서 일면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이웃집에 살던 6살 아이를 성폭행했던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 발달장애 1급의 10대가 2살 난 아이를 건물 위에서 던져 사망케 한 ‘부산 영아 투기 사건’까지.

조두순에게 출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년 남짓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30년형이 선고됐으며, ‘창원 유치원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 영아 투기 사건’의 범인은 판단력이 전혀 없는 심신’상실’로 판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 문제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BMW 음주운전 사건’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여론은 음주운전과 정신질환의 불완전함이 죄의 무게를 면하거나 감하는 데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요청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직접 반응했고, 현재 심신미약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 청원은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전에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피의자는 평균 8개월에서 2년의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그마저도 상해사건일 경우는 95%는 집행유예에 처했다고.)

▲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얼마나 많은 착오가 반복되어야 할까. ‘PC방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담당했던 남궁인 의사는 말했다. “우울증은 손에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내면에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분명한 건, 잘못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는 거다. 그들이 망가뜨린 건 피해자의 목숨만이 아니다. 그들이 희망했던 꿈, 청춘, 그리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삶까지 모조리 빼앗아간 것이다.

 

참고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뉴스룸 온에어

 

한경닷컴 ‘강서구 PC방 살인’ 지울 수 없는 의문점 4가지… 경찰 해명 들어보니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0189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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