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훼손 시위 급증, 피해 기관 법적 대응 예고.

▲ ⓒ420장애인연대

지난 5월 대구시는 ‘420장애인연대’를 경찰에 고발 하였다. 고발장의 내용은 시위 간 이루어졌던 스프레이를 통한 시청 훼손에 관한 내용이었다. 당시 ‘420장애인연대’는 권영진 시장의 장애인 관련 공약 이행률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도 불과하고 권영진 시장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스프레이를 동원하여 시청에 여러 곳을 훼손하였다. 대구시는 “스프레이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또 집회의 질서가 흐려진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앞으로의 여러 단체의 기자회견에 있어 부정적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인터뷰 인용)

▲ ⓒ김경민 촬영 '대구고용노동청 앞 도보'

이처럼 기자회견 현장이나 시위 현장 등 최근 스프레이를 활용 한 형태의 집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 역시 이 같은 스프레이 피해를 보았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삼성 봐주기’ 의혹을 품고 있는 현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의 사퇴와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스프레이를 동원, 인근 도보와 노동청사에 대해 훼손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우리 청은 집회 이후 발생한 인도상의 낙서 등으로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인 대구시 수성구청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청내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라 농성 종료 후 제거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조치할 예정이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문에 답변하였다.

▲ ⓒ김경민 촬영 '대구고용노동청'

집회 또는 기자회견 등 주장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 사용된 스프레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집회 중 낙서에 따른 피해 역시 집회를 중단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에서 보장된 권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스프레이처럼 성숙화되지 않은 문화가 자칫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기관들에 적극 대응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집회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할 대 몫이다.

 

 

 

<참고기사>

노컷뉴스 - 대구시청 광장 래커칠 장애인단체 고발…경찰 수사

뉴스민 -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대구노동청 앞에서 “노조파괴 혐의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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