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말하다

사회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낙태법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두고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 [출처 : 뉴시스]

강동욱(반대) : 낙태법 폐지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선뜻 찬성 못 하는 이유가 나로서는 존재한다. 임신이 여성 혼자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여성들에게 모두 쓰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문제를 오로지 낙태죄 폐지만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문제인 것인가를 논쟁거리로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낙태에 관한 것이라면 태아의 생명과 연관이 돼 있으므로 낙태죄를 폐지만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 ?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낙태죄 문제를 살인죄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바꿔서 해보고 싶다. 출산 직전의 태아와 출잔 직후의 영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탯줄에 매달려 있다면 인간이 아니고 방금 탯줄을 자르고 태어난 영아라면 인간인가? 뭔가 모순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출산 직전의 태아는 지워도 아무 상관 없고 모체 밖으로 나온 영아를 없앤다는 것은 살인죄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부모의 사랑의 행위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존재이다. 이 세상의 빛을 먼저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후세대를 지워도 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아무런 피임 대책도 없이 남녀가 사랑의 행위를 펼치는 우리 세대들의 반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현우(찬성) : 낙태에 대한 의견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임산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폭행, 태아의 결함 이유를 제외하고 불법으로 판단하다. 위의 경우 이외에 상황에서 낙태할 때 형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임산부가 청탁하여 이를 승낙하여 낙태를 진행한 의료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있다. 자세한 모자보건법의 내용을 보면 낙태를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고 명시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 때문에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가 동의해야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가능하며, 연골무형성증, 남성성 유언에 의한 증여,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등 질환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유전성-전염성 질환이어야 한다. 이렇듯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인공인심 중절 수술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에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라고 규정하여 8월 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인공인심 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낙태법이 법률로 금지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수술만 50만 건에 달하는데, 임산부들은 윤리적인 책임감과 죄책감 그리고 타인들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고도 원래 낙태비용의 3배인 100~120만 원을 지급하며 수술을 받고 있다.

▲ [출처 : 뉴시스]

황찬원(반대) : 저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낙태죄 폐지라는 안은 제일 최종단계라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성, 성관계, 피임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성교육이 안 이루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성은 되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성인이 다수인데 이런 사람들의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연스럽게 똑같이 생각할뿐더러 학교에서 벌이는 성교육시간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부끄러워하며 듣지 않거나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기 인형을 돌보는 성교육도 시행하며 일본은 직접 피임방법에 대해서 보여준다든지 보면 다소 부끄러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임이라는 주제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피임한다는 것 여자가 피임약을 약국에서 산다는 것, 남자가 편의점에서나 약국에서 콘돔을 산다는 것, 이것을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관계를 누군가에게 들킨다는 걱정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교육이 됬다 하더라도 올바른 피임방법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원치 않는 임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녀라는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이혼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원(찬성) : 비싼 비용을 지급하고 수술을 진행하지만,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이 의학적 전문가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자궁 천공, 출혈, 수술감염증이라는 부작용과 향후 임신을 원하게 되었을 때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최악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정밀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성공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비공식적인 수술이다 보니 위생과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불법적 시술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를 없애고 전화통화만으로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술을 진행해주는데 이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가치를 떨어뜨린다. 유통과 판매가 금지된 임신중단 약물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약물이 정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상당히 고가임에도 판매가 불법이라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짝퉁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속수무책으로 임산부들은 고통받고 있다. 불법 수술과 불법 약물에 임산부들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다. 저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합법화하여 여성들의 원치 않는 출산을 방지하고 음지에서 불법수술을 받으며 건강을 위협받는 여성들은 한시 빨리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규정하는 낙태의 허용범위는 매우 좁으므로 사회적-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낳아 기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낙태죄 폐지가 힘들다면 낙태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라도 법이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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