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언론을 손쉽게 접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이슈와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겪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될 때가 있다. 내 사진이 보도사진으로 원치 않게 게재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언론중재위원회

 

 이와 같은 언론사와 개인 간의 다툼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시정하고 구제해주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준사법기구로써 현재에는 크게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을 맡고 있다. 다양한 보도에 의해 피해 입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받아 언론사에게 정정보고, 손해배상 등의 방법을 통해피해를 구제한다. 그리고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신문, 잡지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개인과 공중의 질서와 안전에 침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시정 권고하기도 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기간 동안 공정치 못한 선거보도에 대해 사과문,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주의, 경고 결정을 내린다.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의 기본권을 지키고 올바르고 공정한 언론 보도를 위해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 종류와 사례,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존에 예방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언론중재아카데미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대학생 외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연수과정과 함께 다양한 사례 분석과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의 경우 진로탐색의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두 가지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언론 보도를 통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이다.

 

 최근 다양한 뉴스리터러시 과정을 통해 수많은 언론 보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도 모르게 언론 보도를 통한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현명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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