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속에서 책임 있는 신문을 구현하여 신문 윤리의 향상을 위해 1961년 설립된 국내 유일 얼론 자율 감시 기구이다.

1957년 ‘독립신문’의 창간 61주년을 맞이해 창설된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언론의 지표로 삼았다. 그 후 1060년, 언론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심해져 언론인들은 자율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따라서 1961년,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제정하고 9월 12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시하는 신문윤리강령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 자살 보도 윤리강령, 재난보도 준칙,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 신문의 소설-만화 심의 기준 등의 분야별 윤리강령을 제시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여러 규정에 어긋나는 기사와 광고에 대한 심의의 결정 현황이나 이전의 결정기록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을 읽는 ‘독자불만 처리 제도’ 또한 시행하고 있다. ‘독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사전 심의를 실시’한 후에 ‘사실 확인 및 심의’과정을 거친 후에 ‘윤리 위원회의 결정과 처리’가 이루어진 뒤, ‘재심’과정을 통해 독자들의 불만을 처리한다.

▲ 영남, 제주지역 일간 신문 편집책임자 세미나(출처-한국신문윤리위원회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자율적 윤리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세미나는 2017년 6월 개최된 ‘영남, 제주지역 일간 신문 편집책임자 세미나’로 많은 언론인들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기능은 1981년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급격히 약화되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윤리적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띄는 차원의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좁아진 입지와 더불어 각종 오보들과 자극적인 기사들 속에서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널리 사용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더불어 신문윤리강령에 대한 반성과 이를 이행하려는 자발적 의지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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