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여중생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2.

기사가 보도된 후,
지난 7월 17일 여고생 C(15)양 등 6명이
경포 해변과 자취방에서 A양을 7시간 동안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3.

부산, 강릉 또 최근엔 서울 은평구, 충남 아산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해자들의 자세에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했습니다.

 

#4.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소년법은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267,335명(9월 12일 오후 9시 57분 기준)이 동의했습니다.

 

#5.

소년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

"성인 간이건, 성인과 청소년 간이건, 청소년 간이건
그 범죄행위에 있어서 구분은 없다. 객관적인 피해와 범행 의도, 범행의 방식에 따라 나뉠 뿐이다. 지금 이 사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면 야간에 무기 등을 사용해 2명 이상이 행한 상해죄다. 사실상의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7.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8.

“결국은 법의 형벌의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제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발달단계에서는 사실 무조건 엄벌주의를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교도소로 보내게 되면 교도소 환경이 사실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년법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선도의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교도소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도 되겠는지, 어른 범죄자들하고 노범죄자들과 함께 교도소에 있으면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9.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0.

강력범죄인 경우, 20년까지 형량을 올릴 수 있는데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김 모양(16)이 20년형을 받았습니다.

 

#11.

죄질에 초점을 두고 봐야할 것인가
교육 강화에 초점을 두고 봐야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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