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나 보행자 등 누구도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도로 위에 차량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를 하는 과속방지턱. 하지만 불량 과속방지턱들로 인하여 안전장치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방지턱은 총 4가지 조건들에 의해 설치 구역이 정해진다.

1, 학교 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2, 보도,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여서 보행자가 또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3, 공동주택, 근린 상업시설, 학교, 병원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 한 구간.

4, 차량의 통행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의 해당 사항이라도 있을 시 설치 사항이 된다.

 하지만 설치규정과 달리 방지턱에 자체에 대한 규격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들에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예규에 나와 있는 과속방지턱 규격은 ‘방지턱 앞에는 경고 표지판, 안내 문구가 나와 있어야 하고 황색, 흰색으로 색칠이 되어야 하며 폭은 360cm 이하 높이는 10cm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 없으므로 국토부를 제외 한 다른 기관에서는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대다수 과속방지턱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면도로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관리의 따라 운영이 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도 방지턱에 대한 조례가 있는 곳이 없으므로 국토부의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은 다양한 방지턱을  도로 위에 나타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지턱들은 차량의 파손과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과속방지턱 피해 사례는 최근 3년간 접수 건수는 모두 33건.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거나 파손, 및 운전자 부상, 등 불량 과속 방지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 이 밖에도 방지턱 사이의 거리를 20M를 지키지 않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지턱, 다양한 유형의 방지턱에 세부 설치 규정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던 과속 방지턱은 오히려 지뢰 같은 요소로 운전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굴러떨어졌다. 해외의 경우 트릭아트 기법을 통한 3D 이미지로 방지턱을 대신 하는 거나 세부적인 법적인 규정을 통하여 규격화된 방지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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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을 방지하는 도로 위의 안전장치인 과속방지턱,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 만큼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통하여 사고 위험 요소로 떠오른 방지턱을 다시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대한금융 신문- 생활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개선시급

JTBC-과속방지턱은 사고유발턱? 곳곳 위험 도사려

YTN-'제멋대로' 과속방지턱 이유 있었네!

파이낸셜뉴스-"어이쿠~쿵!"'도로 위 지뢰' 불량 과속 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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