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광화문 1번지'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공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Privacy)는 모든 법률·사회규범을 떠나 인간의 인권, 자유, 명예 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률이 명시되어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문제는 그 법률이 너무 포괄적인 데다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의 생활이 달라지고 있음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틴볼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쉽게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의 확산 속도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정보가 떠돌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 초상권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한다. 관훈 저널 겨울호에 인용된 서울지방법원의 2000년 7월 4일 선고. 99나 83698판결에 따르면 모범택시 운전자인 원고가 공영방송국이 도주차량 운전자를 체포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 장면이 특집 방송으로 TV에 방영되었다. 피고는 TV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복사, 판매하는 회사로서 교통연수원에 판매하였고 교통연수원은 이 부분을 수강자들에게 계속 방영하였다. 하지만 방송국이나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판결이 났다.

그렇다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노출될 빈도가 높은 공인들은 어떨까. 공인이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 ‘공직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등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연예인 등이 있다. ‘연예인이 왜 공인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공적 파급력의 측면에서 연예인은 넓은 의미로의 공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연예인은 대중들에게 다른 공인들보다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노출 빈도가 더 높다고 생각한다. 

 

ⓒMBC

 

당신은 지난 2010년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논란을 기억하는가? 처음에는 루머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논란이 엄청난 공적 파급력을 보이며 타블로라는 연예인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결과적으로는 학력위조가 아닌 것이 밝혀졌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사생활이 제한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다. 그때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조차 없어 자신의 사진이 불법 유포되고 심지어 사진을 편집하여 패러디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위의 사건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던 시절인데 이 사건과 앞으로 공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필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에 법률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정도의 파급력을 보이는 데 아직까지도 공인에 관련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공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시 기존 판결에 참조하여 판결은 내리는 것이 허다하다. 기존에 제정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이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다른 국민보다 더 많은 주의를 이끄는 공인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할 빈도가 높다. 하지만 이들 역시 국민이다.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제한되고 침해된다. 공인은 개인노출이 빈번한 것에 비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른 국민과 같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에 따른 ‘공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 정책을 통해 ‘공인’이라는 타이틀이 그들의 약점이 되는 족쇄가 아니라, 그들에게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더욱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인 김용석씨는 “인권 존중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누구의 인권이든 언제, 어디서든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글처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존중받아야 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앞으로의 숙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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