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편 - 2부

 

 

안녕하세요. 씨투데이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금연정책 1부에 이어 2부를 연속해서 보내드립니다.

 

ch.2 금연정책의 성급성?

허수영 아까 전에 간접흡연 때문에 사회적 재제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연정책 자체가 재제만 심하게 되어있고 금연구역 지정이나 법적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흡연구역은 그렇지 않고 설치, 관리, 폐쇄까지가 자율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보니 흡연구역의 점검인력이나 대상 이런 것들의 기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흡연구역을 제대로 관리 안 해주고 있는데 재제만 늘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경민 금연정책이 정확히 실행이 된 시기가 90년대 이후로 웰빙이 대세가 되다보니 금연정책이 실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실행을 하다보니 다각적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거 보다는 담배가 안 좋으니깐 담배를 줄여야겠다는 목적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구요. 구체적으로 흡연자에 대한 권리보다는 담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아무래도 암이나 건강관련이라서 금연 정책 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이게 흡연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담배 값을 올리거나 그런 정책들을 펼쳤을 때 높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흡연자의 대한 권리 보장이 허술하게 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으로 손을 많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ch3. 전체교차질의 (이상과 현실은?)

유광종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질문하는 건데 흡연자의 권리를 필요 없다고 하시는 이유가 간접흡연 때문에 맞습니까?

장보람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재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광종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한 분이 청구를 했어요. 이 청구내용은 전적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가 뭐냐면 흡연을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9조에 의하여 흡연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구요 이게 과연 타당한 근거일까요? 전통문화가 아니라고 해서 흡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틀린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장보람 일단은 건강증진법 8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에 직접적 흡연 또는 간접흡연, 과도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해야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라던가 과도한 음주를 하는 사람의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고 저희가 위반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간접흡연의 경우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담배연기를 마시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권리에 대해서 재제를 하거나 압박을 하면 문제가 있지만 흡연을 통해서 제 2의,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재제를 해서 그런 위험이나 나중의 일을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규 일단 재제를 하기 전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흡연부스가 과연 5미터마다 설치된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유광종 학우가 말했듯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밥을 먹고 담배를 피우러 나왔는데 주변에 흡연부스가 없고 어디 있는지 몰라요. 흡연부스를 찾기 위해 2~30분 걸어 다녀야합니다. 그게 제대로 된 권리보장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출처 - 고대신문

장보람 일단 국가 차원에서 부스가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부스가 가격대가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싼 부스가 있고 환기가 잘 되는 비싼 부스가 있는데 고려대학교에도 흡연부스가 설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우들이 환기도 잘 안되고 담배 냄새가 옷에 베인다고 해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페브리즈를 부스 내에 설치했고 담배를 피우는데 구경거리가 된 거 같다는 민원이 있어서 유리창을 반투명으로 해놓았다고 했습니다.

 

- 최종변론과 발언정리는 3편에서 이어집니다.

 

영상편집 – 김기태, 윤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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