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편 - 1부

* 저번 주에 1부를 업로드 하고 이번 주에 2부를 업로드 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상의 문제와 시험기간으로 인해 1부가 이번 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씨투데이가 되겠습니다.
 

 

오늘을 말하다 이번 주제는 금연정책편입니다. 흡연자들이 솔깃할만한 주제인데요.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 흡연율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성인 인구의 4명 중 1명 즉 약 1,000만 명이 흡연자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 출처 - 금연길라잡이

 통계자료에서 봤듯이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현재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금연길라잡이


 하지만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많습니다. 한 쪽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너무 재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과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 씨투데이도 이러한 논란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흡연자의 권리를 존중해야한다'는 측에는 유광종, 윤동규, 허수영, 이수성 학우

'법적으로 재제해야한다'는 측에는 장보람, 배웅기, 김경민 학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방식이 그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입론, 질의응답, 전체교차질의응답, 최종변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론은 1분이고 질의응답은 마주보는 사람끼리 2분으로 진행했습니다.

유광종 “현재 정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정책을 시행했습니다.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43억 6000천만 갑, 2015년 33억 3000천만 갑으로 줄어들었으나 2016년 33억 6000천만 갑으로 다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흡연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윤동규 “담배 냄새를 싫어하면서 흡연자들이 필 수 있는 장소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성 “일단 기본적으로 담배는 나라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흡연자를 위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고 흡연자는 담배 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그 권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허수영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구역이 지정된 곳에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서울시나 구청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지정하고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공식흡연업무 관련 하는 사람들이 흡연실의 유무정도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금연정책을 추진하면서 흡연구역을 따로 정해 주지 않는 건 흡연자를 몰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처 - 뉴스웍스

 전반적으로 찬성 측 의견은 국가에서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해주지 않으면서 정책만 가혹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 의견은 어떨까요?

배웅기 “뉴스에서 사례를 찾아보니 길을 걷다가 담배를 피시는 분이 손을 내리면서 실수로 뒤에 아이와 부딪혀서 아이가 실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담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배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재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담배 피는 분들에 대해서 담배로 걷은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좀 더 구체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보람 “일단은 국내에 있는 금연정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방교육 이라던가 홍보라던가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지원사업, 담뱃값 포장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담배가격구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법적으로 재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간접흡연을 초점으로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접흡연이 언론보도에서도 그러한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있고 금연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전에 법·행대에서도 금연구역이라고 분명히 적혀있었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4명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재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출처 - 헬스조선

 반대 측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구역이라고 지정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 때문이라도 법적으로 재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교차질의응답을 통해 더 명확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유광종 “아까 예방교육, 홍보, 포장규제 등도 흡연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으시죠?”

장보람 “네”

유광종 “보건복지부 입장도 그렇습니다. 캠페인과 광고를 통해서 흡연율을 줄이자 이거 허구한 날 똑같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거 모르고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홍보한다고 해서 흡연율이 낮아질 거라면 진작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대 측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간접흡연 때문에 법적재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이 일어나는 이유가 전적으로 흡연시설이 하나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금연구역만 재제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법적재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흡연자의 권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장보람 “간접흡연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더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 해마다 60만 명이 사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아동에 집중돼 있는데 여성은 해마다 28만 1천명, 아동은 16만 5천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아동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장소는 자신의 집, 그러니깐 아버지가 피우거나 어머니가 피워서 간접흡연에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충북도립대 조동욱 교수팀이 간접흡연이 직접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성대와 공명기관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간접흡연의 경우 필터를 거치지 않는 담배연기를 더 많이 들이마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광종 학우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흡연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으며 간접흡연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흡연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보람 학우는 기사를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와 위험성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더 남은 토론은 2부에서 이어집니다. 이상 씨투데이의 ‘오늘을 말하다 - 금연정책 편’이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기태, 윤동규

 

<토론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금연길라잡이 - 국내흡연율
더 사이언스 타임즈 - “흡연보다 더 무서운 간접흡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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