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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논란되고 있는 시행령을 앞둔 김영란법
저는 1학년 저널리즘 수업 때 김영란법을 알게됬습니다. 도대체 김영란법이 뭐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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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으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립니다.

​작년 김영란법 논란이후  올해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이 발표되자 외식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농.축.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이것은 부정부패방지법이 아닌 수입농산물판매촉진법으로 변질된다고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김영란법 논란은 정치의 불똥이 민생에 튄 것이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패청탁으로 인한 뇌물이 아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건네는 것들이 가격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줄어들면서 그 선물을 팔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안좋은 소식일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휘청할 정도의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정한 청탁을 막음으로서 청렴한 사회를 만들수 있다면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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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문제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범위와 취지의 변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가 민간인으로까지 넓혀졌다는 것인데요. 불가피하게 범위를 넓혀야한다면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범위를 넓혔어야 합니다. 부정부패방지라는 입법의 취지는 확실히 좋은 것이나 법의 적용범위가 논란을 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동안 김영란법의 자세한 내용의 정당성이 논의되어 잘못된 부분은 고쳐져야한다고 생각하며 김영란법의 취지를 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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