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까지의 과정과 결과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나라를 잃었다...

1895년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청나라가 조선에게 아무런 간섭을 못하게 하였다. 1905년 7월 27일에는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8월 12일 제2차 영일동맹을, 9월5일에는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통해 한국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한국의 주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서양 열강의 동의를 받아놓았다.

▲ 출처 다음 백과사전 을사늑약 체결후 기념사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11월9일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위문 특파대사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15일 고종을 알현하여 한일 협약안을 제시하였으나 고종은 어전회의를 통해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은 일본은 고종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어전회의에서도 거부당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주한일군사령관인 하세가와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이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약체결의 찬반을 물어봤다.

 

이때 어전회의에 참석한 대신은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 이었다. 이중 한규설과 민영기는 조약 체결에 결사반대하였다. 이하영과 권중현은 소극적 반대를 표명하다가 권중현은 이후 찬성을 한다.

 

이날 밤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에 찬성하는 5명의 대신과 함께 다시 회의를 열고 약간의 수정을 한 뒤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승인받는다. 박제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 5명이 조약체결에 대한 찬성한 대신으로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을사5적이다.

▲ 출처: 다음 백과사전 을사조약 전문

을사늑약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한국의 외교권은 일본에 있다. 한국은 일본을 통하지 않고는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한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일본의 황제가 임명하는 통감을 두고 통감은 한국의 외교권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을사늑약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교권을 잃고 외국에 있던 한국 외교기관이 폐지되고 영국, 미국, 청국, 독일, 벨기에 등 주한공사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 서울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조약체결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통감으로 자리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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