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부터 권리 지키기

▲ 출처 구글 이미지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디지털 혁명을 통해 뉴스는 24시간 생산되고 소비된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TGIF(Twitter, Google, iPhone, Facebook) 등 SNS 등장으로 누구나 뉴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의 자유는 강조되고,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나온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언론은 우리의 권리까지 침범해오고 있다.

 뉴스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에게 콘텐츠(Contents)를 판매하고, 소비자들은 뉴스 소비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할애한다. 수많은 시장환경 속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운동, 즉 소비자 운동이 함께해왔다. (두산백과) 뉴스시장도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뉴스를 사고파는 시장임이 틀림없다. 뉴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뉴스 소비자 운동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넘쳐나는 뉴스에 떠밀려 가지 않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출처 네이버 카페 '한국 소셜미디어진흥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언론기관은 과다경쟁하며, 서로 자극적인 기사를 써내기 바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 7개, 지방에 10개의 중재부로 구성되어있고 각 중재부에는 5명의 중재위원이 속해 있다. 중재위원들은 현직법관, 변호사, 10년 이상 경력의 전직 언론인 그 밖에 언론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다.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허위보도나 편파보도, 과장보도, 개인권리침해보도 등 언론을 통한 문제 발생 시 반론보도, 추후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정 및 중재를 해 주는 기관이다.

조정: 언론보도의 피해자와 언론사의 분쟁에 제 3자인 언론중재위원회가 개입해, 둘 사이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

중재: 언론보도의 피해자와 언론사의 분쟁을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게 하는 것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를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서 조정/중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입력 후 증빙 자료와 함께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언론중재 Eye-Net’을 설치한 다음, 회원가입 후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대상 매체는 방송 및 신문 잡지,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IPTV 등이 포함된다. 조정/중재 신청은 보도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보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6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로 언론피해상담 및 조정신청이 접수되었다. 교사인 신청인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교육감에게 존경을 표하고자,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했다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어 피해를 본 것이다.

▲ 출처 '2013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아시아뉴스통신 "나근형 교육감, '2013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2013. 5. 7)

 기사의 내용은 이렇다.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인천 OO 초등학교에 방문해 ‘2013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현장지도를 했다. 당시의 나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이때 교사인 신청인이 교육감에게 악수하는 모습에 대해, 기사에서는 “교육감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 악수를 청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교사는 당시 교육감이 먼저 악수를 청해 단순 응대한 것인데, 잘못된 보도내용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교직 활동에도 어려운 피해를 당하였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아시아뉴스통신은 정정 및 사과보도를 게재하는 동시에 신청인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삭제하고, 향후 제 3자에 의해 재보도 되었을 경우 삭제하도록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처럼 언론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를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다. 위와 같은 언론 보도 피해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권리를 찾은 사례도 있다.

 경남 함안군에 사는 박종윤 씨는 장애인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방송에 출연한 이후 제도가 개선돼 새해부터는 2,000cc 이상의 차량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출처 KBS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 씨는 월 소득이 20~30만 원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한다. 함안군청은 박 씨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며, 자동차를 정리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도 책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박 씨의 경우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장애인 전용차량임에도 2,000cc 이상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출처 KBS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방송 당시 제작진은 보건복지부에 박 씨의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장애인용 리프트가 부착된 차량은 재산가액을 특례로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방송 후 박 씨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1~3급 장애인에게는 2,500cc 미만 차량의 경우도 장애인 자동차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 출처 KBS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이유가 방송 출연만은 아니지만, 이것을 세상에 알리는데 언론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 출처 KBS '시청자 칼럼, 우리가 사는 세상'

 이 같은 사례는 언론을 잘 이용한다면, 피해를 보지 않고 역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다. 쏟아지는 뉴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뉴스를 알아야만 한다. 뉴스에 대해 알고 피해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야만, 제대로 준비하고 옳은 대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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